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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뉴스,법률 2022. 10. 26. 11:51
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요. 헌 집 주고 새집 얻는 건 똑같은데 기준과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재건축은 처음 도시를 조성할 때 함께 만든 도로나 주차장,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낡은 주택만을 다시 짓는 거예요. 반면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주변 기반 시설도 다시 조성하는 방법인데요. 유산슬이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더 큰 범위인 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재건축은 구역지정 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다 갈아엎는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굳이 필요 없는거죠. 위 그림에서 노란색 표기된 부분이 은마A가 19년 전 멈춘 단계예요. 즉, 앞으로 3번부터 10번까지 달려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볼 수 있어요.
[계획단계: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시기]
기본계획 수립(어떻게 개발할까?)-> 안전진단 *재건축에만 해당 -> 구역지정(어디까지 개발할건데?)
[시행단계: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개발을 앞장서 추진하는, 일종의 반장, 부반장 등 선출) ->
조합설립 인가(추진위원회는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인가(동의 얻고 개발 빅피처를 그리고 ‘패스’ 허가증을 받는 단계) ->
조합원 분양신청(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던 날 기준으로 평가금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 및 아파트 면적 등이 정해지는 단계)
[완료단계: 복잡한 시기는 거의 끝나고 이제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단계]
주민들의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아파트 짓기,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아파트 일반 분양, 새 아파트 입주,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 이름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소유권 이전 고시, 조합원 주택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적으면 돈을 더 내고, 그 반대면 돈을 받는 청산 단계를 거쳐 모든 개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뉴스,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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