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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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뉴스,법률 2022. 12. 20. 11:29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집 매입…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 2020년 신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첫 판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이 문제에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