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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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뉴스,법률 2022. 10. 12. 14:00
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 11억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기본세율인 0.6~3%, 고령자 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를 합산해 최대 80% 등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