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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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뉴스,법률 2022. 11. 29. 11:33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대출 규제 핵심 DSR는 현행 유지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급증 “규제 완화해도 대출 크게 안 늘것”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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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기회가?”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뉴스,법률 2022. 11. 23. 12:01
“나에게도 기회가?”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 내년 서울 청약 문이 넓어진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4㎡형에도 추첨제 물량이 할당돼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청약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4㎡형에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1인 가구나 고소득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계층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서울과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단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연내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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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2. 11. 11. 10:45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풀려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서 6억원으로 늘어나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높아진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탓에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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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뉴스,법률 2022. 10. 28. 10:31
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 정부 ‘과도한 부동산규제’ 대폭완화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LTV 축소 등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의 과도한 규제들이 풀린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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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뉴스,법률 2022. 10. 5. 11:52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거래' 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그러나 등가교환이 아닌,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힘을 잃게 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 간에 교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청약 당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