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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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부(父) 사후에 계모가 나눠달라고 한다면?뉴스,법률 2022. 11. 4. 10:45
증여재산, 부(父) 사후에 계모가 나눠달라고 한다면? #. A는 B와 결혼해 자녀 C를 두었으나 몇 년 후 이혼했다. A는 D와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C가 성인이 되자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 A는 D와 재혼하고 얼마 후 사망했는데 자녀 C는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이 많고 사후 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자 A의 사후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 법정상속분이 가산되는 사망 당시 재혼 배우자였던 D는 남겨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자 A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상속인 중 이미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사후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남은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다면 증여를 이미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것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