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뉴스,법률 2022. 11. 18. 12:2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전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