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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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뉴스,법률 2022. 12. 8. 11:11
"급매 주웠나?"…이자부담 버틸 '체력' 갖춘 40대 주택 매수 늘어 40대 거래량 1965건, 8월 이후 최다…"타 연령 대비 늘어" "일시적인 현상일 것,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는 어려워" 서울 아파트와 빌라 등을 사들이는 40대들이 지난달 크게 늘어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40대가 일부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던지는 매물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40~49세의 서울 집합건물 매입 건수는 총 196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1500건) 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기도 하다. 40대의 매수 비중은 올해 8월까지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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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뉴스,법률 2022. 10. 18. 11:50
부모자식간 돈 빌릴 때 알아둬야 할 4가지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줘야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보통의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르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법정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이자지급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직계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