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뉴스,법률 2022. 11. 18. 12:24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하러 갔더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냐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양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1.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해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전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일까? 아니면 상가를 양도한 것일..
-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뉴스,법률 2022. 11. 17. 11:50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