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한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뉴스,법률 2023. 1. 13. 10:26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
-
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뉴스,법률 2022. 10. 28. 10:31
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 정부 ‘과도한 부동산규제’ 대폭완화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LTV 축소 등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의 과도한 규제들이 풀린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