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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뉴스,법률 2022. 12. 30. 17:31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조세·재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