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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뉴스,법률 2022. 12. 29. 10:55

    2주택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 부친에게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 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라서 1세대1주택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졌다.

    1세대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적용 받는다. 양도 당시 2주택이 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A씨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주택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처분한다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어떨까. 투자 또는 이사 목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만약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노부모와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한다.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언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의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임대하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조세특례주택은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주택'은 특정 연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미분양주택·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법정요건을 충족한 고향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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