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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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뉴스,법률 2023. 1. 13. 10:26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2년→3년…오늘부터 적용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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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뉴스,법률 2022. 10. 5. 11:52
교환 NO, 매도 후 매수는 OK…'기존주택 처분 기준' 논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 '기존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거래' 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서다. 그러나 등가교환이 아닌, 기존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처분 조건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힘을 잃게 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 간에 교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청약 당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