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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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은 언제?뉴스,법률 2022. 10. 25. 11:55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은 언제? 야외에선 마스크를 쓰던 사람이 밀폐공간인 영화관 안으로 들어서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다. 간간이 기침까지 한다. 식당도 마찬가지다. 입구에선 썼던 마스크를 자리에 앉자마자 벗는다. 대표적 밀폐공간인 두 곳에서의 익숙한 장면이다. 점심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에서 입을 벌리고 힘차게 양치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지금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