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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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뉴스,법률 2022. 11. 29. 11:33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LTV는 20∼50% 차등 적용서 50% 일원화 대출 규제 핵심 DSR는 현행 유지 가파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급증 “규제 완화해도 대출 크게 안 늘것”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