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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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뉴스,법률 2023. 1. 12. 10:5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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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뉴스,법률 2022. 11. 17. 11:50
조정지역 해제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중과배제도 연장 가능성 비규제지역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 사라진다…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3년까지 적용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도 중과 배제 연장할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므로,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