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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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뉴스,법률 2022. 12. 6. 12:29
주택취득 전 전세계약 먼저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는다 전세 계약을 먼저 하고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은 다음번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더라도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세법 해석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일한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과 연달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직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도 역시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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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뉴스,법률 2022. 11. 21. 12:02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집주인 체납정보·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정…”계약 후 담보설정 금지 특약 신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거론됐던 전세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