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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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뉴스,법률 2022. 11. 21. 12:02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국토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마련 집주인 체납정보·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정…”계약 후 담보설정 금지 특약 신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거론됐던 전세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