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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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뉴스,법률 2023. 1. 12. 10:5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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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내리면 부동산시장 반전? "급매는 줄겠지만…"뉴스,법률 2022. 11. 24. 11:16
내년 보유세 내리면 부동산시장 반전? "급매는 줄겠지만…"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만큼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려는 압박감이 다소 줄어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장 반전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떨어졌는데 올해는 17% 올라…"3~4년 전 수준으로 더 낮춰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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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억 아파트, 9억에 팔렸는데…" 집주인들 뿔났다뉴스,법률 2022. 11. 15. 10:39
"공시가 11억 아파트, 9억에 팔렸는데…" 집주인들 뿔났다 22일부터 고지서 발송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 최근 부동산 하락 이어지며 1월1일 결정한 공시가보다 실거래가격 낮은 곳 속출 종부세 대상 올 120만명 납부금액은 4조원대 예상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73㎡짜리가 지난 7일 9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동일 면적 기준 약 11억3900만원이다. 실제 집값이 공시가보다 2억원 이상 낮은 것이다. 오는 22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집값이 공시가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가 작년보다 17% 뛴 상황에서 집값 급락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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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뉴스,법률 2022. 10. 12. 14:00
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 11억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기본세율인 0.6~3%, 고령자 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를 합산해 최대 80% 등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