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한3년
-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뉴스,법률 2023. 1. 12. 10:5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 연장…취득세 중과 숨통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