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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뉴스,법률 2023. 1. 3. 10:52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급여 지급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에 대해 한 해 동안의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월경 진행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커서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까지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간 미리 상의를 통해 공제대상자를 정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큰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에 유리하다.

    주택자금은 지난해보다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지난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합쳐지는 금액이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변경됐다면 종전 근무지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받았다면 이를 현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 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개별적으로 합산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놓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고기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대 5년치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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