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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뉴스,법률 2023. 1. 10. 11:20

    "보증금 비상"… 세입자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지며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서울에선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이들이 늘었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4872건으로, 2021년(3226건) 대비 33.8% 증가했다. 거래절벽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매달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늘어났다. ▲7월 312건 ▲8월 352건 ▲9월 407건 ▲10월 427건 ▲11월 58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115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272건) 대비 323.9% 폭증한 결과다. 주택 수백채를 임대한 상태로 사망해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알려진 이후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역전세난은 지난해 금리 상승에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이런 현상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우선변제권을 활용하려면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전에 이사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사할 여력이 되더라도 섣불리 집을 비워줘선 안 되는 이유다. 이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된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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