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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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뉴스,법률 2023. 1. 3. 10:52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낸다. 급여 지급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에 대해 한 해 동안의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월경 진행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인적공제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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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뉴스,법률 2022. 10. 12. 14:00
과세특례 활용으로 절세해 볼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 11억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기본세율인 0.6~3%, 고령자 세액공제(만6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20%에서 50%)를 합산해 최대 80% 등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