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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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마지막 주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 오늘의 시세입니다.잠실5단지 시세 2022. 11. 28. 11:39
11월 마지막 주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 오늘의 시세입니다. 다소 포근했던 날씨를 뒤로하고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비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하니 추위에 대비하세요! 월요일인 내일(28일)부터 29일까지, 11월 말에 내리는 비치고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뒤에는 한파경보급의 강추위가 찾아 온다고 합니다.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 오늘의 시세입니다. 급매물 가격은 각 평형별로 카페 대문에 따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다보니 연이어 찬바람이 부네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 올 날을 기다려 봅니다. 전반적인 시장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힘내시고 부동산 거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잠실박사 박준공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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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뉴스,법률 2022. 11. 16. 12:19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해 양도 시 1세대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비과세 특례 등 혜택을 허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주택, 현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재개발사업 종료 후 신축주택으로 변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까?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명목하에 2006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다. 그 결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주택 관련 조항을 준용한 비과세 규정이 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조항에 대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구분해 알아보자. 원조합원에게는 대체주택에 임시거주 후 신축 입주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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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뉴스,법률 2022. 10. 28. 10:31
文정부의 ‘시세 15억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풀린다 정부 ‘과도한 부동산규제’ 대폭완화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LTV 축소 등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 규제지역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의 과도한 규제들이 풀린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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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뉴스,법률 2022. 10. 26. 11:51
은마 아파트로 궁금해진 재개발 재건축 과정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요. 헌 집 주고 새집 얻는 건 똑같은데 기준과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재건축은 처음 도시를 조성할 때 함께 만든 도로나 주차장, 학교, 문화시설 등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낡은 주택만을 다시 짓는 거예요. 반면 재개발은 주택뿐 아니라 주변 기반 시설도 다시 조성하는 방법인데요. 유산슬이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더 큰 범위인 재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재건축은 구역지정 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다 갈아엎는 재개발은 안전진단이 굳이 필요 없는거죠. 위 그림에서 노란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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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뉴스,법률 2022. 10. 7. 11:43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금액을 종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면제금액 상향), 부과 개시 시점 조정(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주택 보유 기간별 차등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 등입니다. 감면 정도가 얼마이건 재건축에는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별 단지마다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소폭 부과되는 곳과 감면받더라도 부과 금액이 적지 않은 곳의 입장차이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추진요인이 큰 곳은 후자라는 점,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요자 ..